– 1월 22일(목)부터 지원창구(지원 데스크)가 운영되어 법 상담(컨설팅), 기술 자문 등 기업 밀착 지원
– 류제명 차관,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창구(지원 데스크) 현판 제막 및 운영 상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1월 22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컨설팅)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인공지능 기본법 지원창구(지원 데스크)」의 개소식을 1월 22일(목) 한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서울 송파구 IT 벤처타워) 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한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장, 지원창구(지원 데스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판식을 하고 지원창구(지원 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창구(지원 데스크)」는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운영된다. 지원창구(지원 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이와 함께, 지원창구(지원 데스크)에서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하여 기업에 배포하고,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을 찾아가는 인공지능 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인공지능 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창구(지원 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창구(지원 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유선전화(080-850-2546)와 한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누리집(KOSA 홈페이지)(https://www.sw.or.kr/)를 통해 문의 및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