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3강 도약의 구체적 청사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확정
–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안전하고 복원력있는 AI정부 인프라 구축 방향 제시▴화이트해커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신고 제도 도입 추진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본격 추진등 주요 정책 의결
– AI전략위내 ‘AI민주주의 분과’및 ‘보안’·‘지역’ 특별위원회신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2월 25일(수)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장소) 2월 25일(수), 10:00~11:00 / 서울스퀘어 16F
∎ (참석) 민간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주재) 및 위원, 정부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부위원장),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부위원장) 및 정부위원(대참 포함) 등 50여명
∎ (안건)
❶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 (주관: 위원회·과기정통부)
❷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주관: 위원회)
❸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주관: 위원회)
❹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 (주관: 과기정통부)
❺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주관: 위원회)
◇ 안건 1.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25.9.8.)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한 ➊AI혁신 생태계 조성 ➋범국가 AI기반 대전환 ➌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12대 전략분야
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안건 2.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25.9.28, 중대본 회의)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구성・운영(‘25.9.30~)
– 공동리더 : AI미래기획수석(정부), 아토리서치 대표(민간)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26.2.11 시행)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Sensitive)‧공개(Open)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시간(안) : ▴국가 핵심 시스템(실시간~1시간 이내), ▴대국민 필수 시스템(3~12시간 이내), ▴행정 중요 시스템(1~5일 이내)
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693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가칭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건 3.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
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예] △ (인증) ISMS, ISMS-P → 年 1회 체크리스트 점검, △ (점검) 보안적합성 검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 도입시 검증, △ (평가) 개인정보 수준평가, 사이버보안실태 평가 → 절차평가 중심
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이하 ’CVD/VDP*)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 조정된 취약점 공개 /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 취약점 공개 정책
** (워너크라이, ’17) 美국가안보국이 발견했으나 미공개한 윈도우 취약점이 150개국 해킹 활용 / (솔라윈즈, ’20) 취약점 SW업데이트 파일이 美연방기관 연쇄 해킹
*** 해커들, AI 이용 5주만에 전 세계 방화벽 600대 침해(’26.2. 아마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도입 방안]
△ (대상)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 (참여 유인)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 (보호)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해킹범위, 신고방식 등)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분기별 1회 등)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진 로드맵]
△ (1단계 : 시범사업) ‘26년에는 과기정통부·국정원 주도로 민간·공공분야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 국내 제도 도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한다.
△ (2단계 : 참여 확대) ’27년에는 시범사업 결과 바탕으로 민간(과기정통부)·공공(국정원)분야 제도설계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며, 이외 부처들은 민간·공공의 참여 유인(과징금, 조달 연계 등)을 제도화한다.
△ (3단계 : 법제화) 2단계 이후 최대한 조속히 관계 법령(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을 완료해 공공 의무화·민간 전면 참여 촉진과 상시적 제도운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정비검토 대상) ▴정보통신망법(과기정통부/법무부),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저작권법 지침(문체부), ▴기타 민·형사 리스크방지 지원(법무부)
◇ 안건 4.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
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가칭)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Program Director)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
◇ 안건 5.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26.1.22)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TF)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16개 부처)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건1.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
▶안건2. 인공지능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