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 등 논의
– 기업이 AI 특화 시범도시에서 마음껏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지원
□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공모 중이며, 6월 경 대상지역 선정 후 발표 예정
ㅇ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ㅇ 공공 주도로 분야별 AI 연계·학습에 필요한 AI 인프라 구축 및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에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ㅇ 민간 기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ㅇ 회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안)(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시 운영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을 발제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AI 시티 개념 정의, 시범도시 사업 근거, 규제 특례 부여 등 추진
ㅇ 이후 참석자 전원이 규제 특례, 도시데이터 활용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ㅇ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