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차관, 지정기업 현장 방문・격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219부터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를 본격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전기사업법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2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3.6)에서 ➊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➋㈜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성동구 내 직장 및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시범설치(100대) 후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 설치 예정(’20.2월~)

□ 한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2월 19일(수)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차지콘)오픈식에 참석하여 스타코프 임직원을 격려하고,

ㅇ 제품 설치지역의 전기품질·전력량 실시간 관제 시스템기차 충전방법확인하면서,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차관은 “스타코프가 제품 출시에 앞서 부가적인 조건 충족(전력량 표시화면 장착, 성능검증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스타코프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예정인 지정기업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원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