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 기대

 

울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8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및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에 맞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택지․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추진 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인수인계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협의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도 포함해 울산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고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한 일상이 행복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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