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인정
– 재단·경남도·창원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하여 항소 적극 검토 예정”
<소송 판결>
법원, 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협약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 인용,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하 로봇랜드)의 민간사업자가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도·창원시(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제5민사부)은 7일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원 인용 판결을 내렸다.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 2015년 9월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체결한 협약임
–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최대주주인 대우건설을 포함해 SK, 정우개발, 대창건설,
KN건설, 대저건설, 서울랜드 총 7개사가 참여함
<사업 개요 및 경과>
2015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 참여해 2019년 9월 테마파크 등 개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을 위한 공공시설과 테마파크를 한데 모은 시설로써 1단계 사업은 공공부문인 기반시설,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전시체험관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로봇랜드사업은 최초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2014년 10월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2019년 9월 개장하고 2020년 1월 로봇재단으로 기부체납하였다.
<소송 원인, 경과, 쟁점>
민간사업자는 전체 사업구간에 펜션부지 1필지 이전 문제를 빌미 삼아 소송제기
로봇랜드 민간사업자(PFV)는 테마파크를 개장한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펜션부지를 매각하여 대출금 중 50억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 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책임을 전가하고 테마파크 운영 중단,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행정은 PFV의 주장과는 달리 “펜션부지 공급과 관련하여 펜션 건설을 위한 좋은 조건의 대체부지를 제안하였고, 펜션부지 매매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은 민간사업자 측이며, 2단계 사업 이행을 위한 설계도서 제출, 이행보증금 납부 등 선행의무 마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협약 해지 당시 민간사업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충분하였음에도 특정 부지를 고집하며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1단계 사업의 막대한 시공 이익만을 취하고 3,3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2단계 사업을 면탈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이러한 다툼은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2월 창원지방법원에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년 8개월 동안 6차례의 변론이 진행되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민간사업자는 소송에서 협약 해지에 대해 행정의 잘못을 주장하면서도 민간사업자에게도 해지권이 있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행정은 민간사업자는 해지권이 없고, 사업 포기 시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민간사업자가 숨겨뒀던 ‘먹튀’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향후 대책>
7일 긴급대책회의 후 법원 판결에 유감이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경남로봇랜드재단은 7일 판결 후 즉각 경남도에서 경제부지사 주재로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재단은 그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단계 사업부지 중 98%이상 토지를 매입하였고, 문제가 된 펜션부지 1필지 조차 창원시 소유로써 공급 시기만 문제가 될 뿐이었다. 더욱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공급시기는 실시협약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의 대출약정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무리한 요구였다.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한 것 같아 유감스러우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사업자와 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체 사업자 유치 등 로봇랜드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