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사업
ㅇ사 업 명 :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ㅇ사업목적 :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 거점 조성
ㅇ지원규모 : 4곳 선정, 각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비·지방비 5:5 매칭)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2. 신청자격
ㅇ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공모 신청 시 민간기업과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하여 공모 이후 민간기업 참여도 허용(단,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제안서에 민간기업 참여방법, 일정 등을 명시)
ㅇ지자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민간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도 참여 가능
*(예) A기업은 OO광역시, OO시 사업에 참여
3. 신청방법
ㅇ제 출 일 : 2021년 12월 6일(월) 〜 12월 8일(수) 18:00까지
ㅇ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ㅇ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제 출 서 류 >
* 각 지자체는 공동 참여하는 공공시행자·민간기업이 있는 경우 기관명을 공모신청서에 명시
②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계획서(지방비 매칭 확약서[양식3] 포함) 15부
③ 참여하는 공공시행자·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④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담당) 배창욱 차장(055-922-6472, bcw0109@lh.or.kr)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5. 유의사항
ㅇ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기관(LH 배창욱 차장, 055-922-6472, bcw0109@lh.or.kr)에 문의
☞【별첨】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