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실증사업
업체명 ㈜알파로보틱스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스마트IoT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현행규제) 자율주행 이송장치는 의료기기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기등록이 불가해 병원내 사용이 어려움

– 의료기기의 자율주행 기준,규격,요건 등이 부재(의료기기법)

  • (적극행정) 의료기기 허가심사시 기준규격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관련 관련 국제 규격 또는 업체 자체 설정 시험규격을 제시해 승인 심사 가능, 환자 본인이 동의에 따라 민감정보를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등 채혈이 법적으로 허용된 인력을 활용 가능
사업조건
주요내용
  • 자율주행 이송로봇을 사용하여 병원 내에서 환자(신체약자)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자 이송장치 서비스

– 이동로봇이 환자를 병실 침대에서 옮겨 태워 목적지까지 이송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5652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