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면제, 전문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4월 6일(수) 10시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ㅇ 특히, 지난 ‘20년에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추진사례가 없어 기업에게 생소한‘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20.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

– 또한, 지자체의 공공분야 시스템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의 구축 경험과 현재 준비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추진 과정에서의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도입 전인 ‘04년부터 추진(현 티머니)

 

<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4.6(수) 10:00~11:3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15층 대회의실 (무교동)

▸(참석자) ① 정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장
② 공공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③ 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④ 민간: 민간기업, 김도승 목포대 법학 교수 등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