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단속관리시스템 이달 내 구축 완료… 5월부터 본격 운영 –
– 자치경찰위·제주경찰청·도교육청과 교통안전 현장 활동 강화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장비를 비롯한 다목적 교통정보통합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
❍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협업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강화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 특히 스쿨존 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과속단속 장비 자체 운영을 위한 교통단속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어 5월부터는 시범운영 표지판 제거 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한다.
❍ 또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추가 62개소에 대한 다목적 과속단속 장비 설치공사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해 어린이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이번에 운영하는 다목적 과속단속 장비는 22~23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고도화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반 차량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단순 과속단속 기능뿐만 아니라 도내 차량정보 등을 수집, 교통·방범·환경 등 다목적 지원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도내 분산된 차량정보를 통합, 교통정보를 세밀화해 ▴각종 사건 사고 관련 차량분석 ▴환경오염 차량 경로 정보 취득 ▴미납·영치 차량 위치 정보 등을 각 유관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과속단속 장비 본격 운영 시까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제주경찰청-제주교육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통안전 현장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제주경찰청과 근무장소를 분담해, 학교별 등하교시간(등교시간:오전 8~9시, 하교시간:오후 1~4시) 스쿨존 내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스팟 이동식 과속단속 ▴기타 법규위반 행위 단속 등을 병행 추진한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