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이란?>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1. 신청 대상 제품
ㅇ 스마트 챌린지 사업(시티‧타운‧솔루션‧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군
※ 챌린지 사업 내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을 기반으로 평가
2. 신청 자격
ㅇ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 신청대상 및 기본요건
1) 기술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스마트시티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미래자동차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
–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2) 기술적합성 – 기술개발단계(TRL)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3. 신청제외 대상
① 혁신제품 신청자격(분야적합성, 기술적합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는 경우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⑤ 패스트 트랙Ⅰ,Ⅱ,Ⅲ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
⑥ 동일제품으로 추천되어 2회 이상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⑦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신청·선정※)이 아닌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
⑧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고문 신청 제외대상 안내 필독!
4. 신청 기간 : 2022. 5. 16(월) ~ 2022. 6. 17(금)
ㅇ 제출일 : 공고일 ~ 2022. 6. 17 (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메일*로 자료 제출
※ (담당) 김두식 수석연구원(031-910-0325, dusikkim@kict.re.kr)
※ 신청서류 사본(일부는 한글 원본파일 포함)을 PDF(또는 스캔)하여 압축 파일 생성 후 이메일로 송신
※문의처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325 dusikkim@kict.re.kr
ㅇ 한국조달연구원 02-796-8234(내선 320) hskang@ki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