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2022년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의 내역과업인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ㅇ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2. 지원 내용
ㅇ 사업명 : 2022년도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
ㅇ 지원내용 : 사회·복지·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 또는 개선을 위해 디지털 기술(IoT, 빅데이터, AI, 드론 등)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아이디어에 대한 아이디어 고도화, 시제품 제작, 창업․사업화 비용 등 지원
ㅇ 지원규모 : 당선작 10건(1등상 5팀 각 5천만원, 2등상 5팀 각 3천만원 지급)
※ 국토부 旣 지원 사업은 제외하며, 지원사업의 개수와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ㅇ 지원자격 : 스마트시티 분야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5인 이내 팀)
※ 팀 구성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나 팀원별 참여 사유 및 역할이 명확해야 함(타 팀 중복참여 불가)
4. 신청서 접수
ㅇ 공모기간 : ’22. 8. 8.(월) ~ 9.2.(금), 4주간
ㅇ 접수기간 : 공모기간 내 상시
ㅇ 접수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아이디어 원리, 개념 등을 포함한 아이디어 요약서를 제출
ㄴ(2022smartcity@gmail.com, 2022smartcity@naver.com)
ㅇ 제출서류 : ① 신청서(팀장 서명), ② 아이디어 요약서
ㅇ 제출서류 서식 : 공모안내서에 첨부된 서식 참조
5. 선정절차 및 방법
ㅇ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 실시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창업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ㅇ 심사방법 : 공모안내서에 수록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심사
6. 유의사항
ㅇ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심사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이 사업의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권한이며 신청서별 심사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실(031-389-6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