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1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시행
– 지명 결정 권한 시·도 이양, 측량업 등록 온라인화, 부동산종합공부 정보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 이번에 개정되는「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명 신속결정)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이상 → 향후 6개월)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여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현행: 시·군·구 지명위원회(보고) ⇢ 시·도 지명위원회(보고) ⇢ 국가지명위원회(결정)
** 원칙: 하나의 지형·지물에 하나의 지명 부여, 지리·역사·문화적 특성 종합 고려 등
ㅇ (측량업 등록ㆍ변경신고 온라인화)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신청이 편리해진다.
ㅇ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정보 확대)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 소유권이전 유형(매매, 증여, 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 상속일자) 등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