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 … 대형사고 등 취약분야 집중 논의

□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9월 5일(화)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소)오후 3시, 세종 / (참석)국토부‧행안부‧경찰청, 시‧도,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ㅇ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 (‘22년 상반기) 1,219명 → (‘23년 상반기) 1,159명

 

□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현재 156개 설치)해 나간다.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는 도로(현재 166개소)

 

ㅇ 또한 개학 시기(’23.8월말~9월말)에 집중하여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개소),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대상)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참여)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ㅇ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공익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교통안전공단, 5천여명)

 

□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ㅇ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하는 것으로 중상1명+경상1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버스업체 대상 실시

** 가을철 관광지 10여곳 대상으로,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ㅇ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25톤 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보행자의 날,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캠페인(횡단보도 손짓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