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
사업개요
과제명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 운영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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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핀텔 컨소시엄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특례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서비스유형 | 스마트폴 |
승인일 | 2022-08-31 | 사업개시일 | 2023-07-06 |
주요내용 |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CCTV 영상의 위험행동 패턴을 검지하는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과 스마트 라이프 지원 서비스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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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건 | ㅇ 인공지능 기반 위험행동 패턴검지 기술을 적용한 공원안전시스템 설치 허용 관련 | ||
① 공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 중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 등)는 지체없이 삭제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후 당초 사업계획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8조의2,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위험행동(주취자, 싸움, 배회, 방화 등) 패턴 검지기술 실증, 공원 이용자 통계 분석
②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및 비식별 조치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29조) ③ CCTV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목적으로 영상을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게시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④ CCTV는 실증특례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운영하고,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④ CCTV는 실증특례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운영하고,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송수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⑥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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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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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 | – | –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031-389-3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