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

사업개요

과제명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 운영 시스템
업체명 (주)핀텔 컨소시엄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례유형 스마트실증사업 서비스유형 스마트폴
승인일 2022-08-31 사업개시일 2023-07-06
주요내용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CCTV 영상의 위험행동 패턴을 검지하는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과 스마트 라이프 지원 서비스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인공지능 기반 위험행동 패턴검지 기술을 적용한 공원안전시스템 설치 허용
  • (대상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등
부가조건 ㅇ 인공지능 기반 위험행동 패턴검지 기술을 적용한 공원안전시스템 설치 허용 관련
① 공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 중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 등)는 지체없이 삭제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후 당초 사업계획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8조의2,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위험행동(주취자, 싸움, 배회, 방화 등) 패턴 검지기술 실증, 공원 이용자 통계 분석

  • 다만, 실제 사건사고 상황 등의 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별도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관리할 것

②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및 비식별 조치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29조)

③ CCTV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목적으로 영상을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게시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④ CCTV는 실증특례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운영하고,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④ CCTV는 실증특례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운영하고,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송수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⑥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