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용 IoT 미디어 난간
사업개요
사업명 |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용 IoT 미디어 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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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피투지에스글로벌, ㈜웰콘, ㈜칼선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행정안전부 |
특례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서비스유형 | 시설물 |
승인일 | 2023-02-07 | 사업개시일 | |
주요내용 | 인천시 관내 육교(2개소) 난간에 교통정보·기상정보·정부시책 등을 표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뉴미디어글라스 난간 실증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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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건 | ① 공공목적 광고물만 송출 가능(상업광고 금지)
② 동영상 광고 제한 : 정지화면 표시 (지속시간 1분 이상, 전환시간 최대 2초 이내) ③ 신호등 색(적색, 황색, 녹색) 사용 금지 ④ 빛밝기 제한 (유사 택시표시등 광고 수준, 주간 2,000cd/m2, 야간 200cd/m2) ⑤ 경찰청 합의 필요 ⑥ 부평구 적극적 협조 필요 ⑦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서 제출 필요정보전달 성능평가, 제품 안전성 평가, 보행자 및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100여명 이상) ⑧ 차 높이제한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등 혼동되지않도록 적의 지점에 설치 및 이설 ⑨ 교통정보 및 교통 홍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공 협조 ⑩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주의 ⑪ 낙하물, 교통사고, 교통정체 각종 안전사고 등에 면밀히 대처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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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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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044-205-3544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031-389-6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