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기반 다방향ㆍ감응식,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골목길ㆍ언덕길 방향주의 알림이

사업개요

사업명 레이더 기반 다방향ㆍ감응식,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골목길ㆍ언덕길 방향주의 알림이
업체명 양천구청, ㈜아이삭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특례유형 스마트실증사업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3-10-06 사업개시일
주요내용 서울시 양천구 일원 생활도로 내 골목길 교차로·언덕길에 레이더 기반 다방향·감응식 방향주의 알림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의 서비스 제공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비법정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한시적 허용
  •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부가조건 ① 실증사업 전 경찰청, 시·도경찰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안전한 실증을 위해 협의(효과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평가지표 등을 마련

② 레이더의 검지정확도가 95% 이상 확보되는지에 대해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

  •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상 신호에 활용되는 검지기의 검지정확도 95%이상 확보 필요

③ 실증사업으로서 최대 10개소 내외(기존 리빙랩 2개소 포함)로 추진

④ 기존 리빙랩 2개소와 실증사업 대상간 비교 분석

⑤ 방향주의 알림이 등 LED 램프의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에 따른 실증 사업지역 외에 설치·운영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을 득하여야 함

⑦ 실증사업 전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적극 홍보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321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