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숙박시설 1객실 수분양자 활로 마련 및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1.2),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총 25명(위원장 : 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
➊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미스터멘션)
□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 온라인 플랫폼과 이와 연동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예약 접수 및 숙박을 제공하여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접객대 설치 의무 면제 등
ㅇ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특례 사항
▪생숙 1객실 소유자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
* 특례 대상자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생숙의 소규모 객실 소유자(단, 특례 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 예정)
※ (규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조건 : 단독건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객실 수가 30개 이상(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 ⇒ 1객실 단위 영업시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
▪접객대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접객대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 접객대 기능 : 신원확인, 출입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
※ (규제) 이용자 확인,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물리적 접객대 설치 의무
⇨ (개선)숙박업 신고기준 충족 불가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 부여

➋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네모)
□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ㅇ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특례 사항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한정된 스마트폰에 한하여 타인간의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 허용
* 별도의 앱 설치없이 QR 스캔 또는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 시 휴대폰이 이동형 CCTV, 비상벨 역할을 하여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
※ (규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 (개선)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광범위한 우범지역에서 범죄예방 가능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 54개 중소기업, 8개 대기업, 4개 대학, 지자체, 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