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협회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스마트챌린지(시티·타운·솔루션·캠퍼스) 대상 “2026년 2차 혁신제품 사전평가”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서 정의한 혁신제품에 대해 사전평가(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추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천서 발급
□ 신청대상 제품
ㅇ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신청자격
– 신규지정
ㅇ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ㅇ (혁신정책연계제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챌린지(시티·타운·솔루션·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군
□ 신청기업 요건
ㅇ (혁신정책연계형제품)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제1항 나목 4호의 사업화 제품으로,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고 및 신청기간
ㅇ 공고 : 공고일부터 `26. 4. 24.(금) 16:00까지(공고기간 중 상시접수)
□ 신청 및 제출 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목록번호(물품식별번호,세부품명번호 등) 발급*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 제출 및 문의) 공고 마감일시 안에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55, 7층, 스마트도시협회 상생지원본부 대외협력팀
– (제출서류) 원본 및 PDF 형태로 제출(단, 모든 문서는 연번순 제출)
– (문의) korea@smartcity.or.kr / 02-3667-5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