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빌리티 혁신위, 배터리 구독·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등 16건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등을 심의·의결
ㅇ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2년+2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전기차 구매의 새로운 공식 >
□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ㅇ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
* 준비기간을 거쳐 ‘26.10월(잠정) 부터 2년간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을 추진, 배터리 리스비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
–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하여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실증차량 >
□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제조사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
ㅇ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2026년4월 지정)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차량을 활용해 AI를 기반으로하는 E2E 방식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는 프로젝트
–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으며,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❶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ㅇ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❷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ㅇ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는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한 교통약자 유상 이송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ㅇ 그러나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의결된 실증특례에 대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