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의 공간정보 유통 활성화
– 디지털트윈국토 확산과 국토위성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앞으로 기업들은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6.17. ~7.27.)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기반을 마련하여, AI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법률 제21168호, ’25.12.2 공포, ’26.12.3 시행)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안시설(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법 제35조의6, 영 제24조의5·6)을 마련했다.
– 그간 민간에서는 국가(국토지리정보원)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되었고,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개제한 공간정보(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한 지도 등)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 ‘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기관(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안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수준을 심사받은 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ㅇ 한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학·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공청회를 개최(국토지리정보원)한다.
ㅇ 공청회는 미래 모빌리티 및 AI 시티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보안규제의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