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1.29)후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연세대 도시공학과)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시민과 기업,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가상도시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디지털 트윈) 3차원 입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책을 직접 실험·검증하는 디지털 도시 플랫폼
이어 소개된 세종 마스터플래너 정재승 교수(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 공학과)는, “국가 시범도시를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시험장으로 조성하면서, 사람을 위한 스마트 기술 구현으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논의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가 도시에 접목되어,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중점 추진 중이며, 규제 개선과 국제협력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미래 혁신기술이 자유롭게 실험·실증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7. 11.~)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지난 1월 사업지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 세종 5-1 생활권(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이후 시범도시 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총괄 감독 역할을 맡게 되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정*하고, 전담 지원팀을 구성** 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특위와 관계부처(과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를 중심으로 시범도시에 접목될 콘텐츠 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
* 세종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은 엑센트리 천재원 대표를 각각 선정
** 관계부처(국토부, 과정부, 행복청), 사업시행자, 지자체로 구성
아울러,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대국민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여 왔다.
* 기재부 차관(2. 5.), 국토부 기조실장(3. 23.), 국토부 장관 주재 기업 간담회(4. 5.), 스마트도시협회 회원사 간담회(5. 3.) 및 사업시행자 기업 간담회(2. 6.) 등 개최
** (세종)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 공모(4. 6.), (부산) 시범도시 네이밍&슬로건 공모(4. 23.)
정부는 MP를 중심으로 기본구상안과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부지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 운영, 교통·에너지·환경 등 각종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통한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형 연구개발(‘18.∼’22, 국토부·과정부 수행, 1,159억원)도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18. 2.) 등을 마치고 지난 3월부터 실증도시 2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3. 30.~5. 29.)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기존·노후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도 지속하고 있는데, 먼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중 매년 5곳 이상*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하여 컨설팅 및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 (’17년 사업지구) 인천 부평, 조치원, 부산 사하, 포항, 남양주, 고양
한편,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도 중점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입지규제 완화·인허가 의제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발의(‘18. 3.)된 바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데이터 활용 특례, 자율주행차·드론 활용 특례 등
아울러, 베트남·싱가포르 대상 스마트시티 협력 제안(‘18. 3.), 페루와의 장관급 양해각서 체결(‘18. 3.) 등 해외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5월 22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소개하고, 10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세안 26개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으로 한국은 이중 일부 도시와 협력 추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도시계획부터 함께 참여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 “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이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실현할 기본구상 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