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따라 공모 심사 후 선정…민간-정부 가교 역할 3월부터 본격 업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선정 과정≫

지정 계획

고시·공고

(‘18.12.7)

지정신청서

접수

(‘19.1.4)

심사·평가

(선정위원회)

(‘19.1.10)

지정 고시·공고

(‘19.1.17)

업무착수

(‘19.12)

·(고시관보게재

·(공고국토부 홈페이지

·신청서,

·구비서류

·외부전문가  4인 등

총 5

·(고시관보게재

·(공고국토부홈페이지

·(지정서 발급)

·현장점검

·업무착수 승인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정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이상 ‘가나다’ 순)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산학연 협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선정된 기관들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 하는 등 공공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