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따라 공모 심사 후 선정…민간-정부 가교 역할 3월부터 본격 업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선정 과정≫
지정 계획 고시·공고 (‘18.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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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서 접수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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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선정위원회) (‘19.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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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고시·공고 (‘19.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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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착수 (‘19.1∼2월) |
·(고시) 관보게재 ·(공고) 국토부 홈페이지 |
·신청서, ·구비서류 |
·외부전문가 4인 등 총 5인 |
·(고시) 관보게재 ·(공고) 국토부홈페이지 ·(지정서 발급) |
·현장점검 ·업무착수 승인 |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정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이상 ‘가나다’ 순)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산학연 협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선정된 기관들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 하는 등 공공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