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에 구축토록 심의 검토 기준 마련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대표적 문명의 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를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집안의 잠금장치나 냉‧난방, 조명, TV, 청소, 조리에 이르기까지 모바일·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지만 해킹에 취약한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는 3일 공동주택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할 때 세대 방화벽을 구축하도록 하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개정 기준을 다음 달 초 고시한 뒤 이후 승인 신청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홈 시스템의 세대 방화벽 구축을 반영하도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스마트홈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세대 방화벽을 구축하지 않아 메인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단지 내 한 세대만 뚫려도 모든 세대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에서 스마트홈 시스템 해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자칫 사생활 노출은 물론이고 범죄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세부 보안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 자체 기준을 통해 우선 시민들을 해킹 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건축계획 단계부터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물인터넷(loT)이 보편화되는 초연결 사회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안전하게, 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세웠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