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은 「스마트도시법」제19조의4에 따른 법정기관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지원 역할을 담당

관련 법 조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선정 과정

지원기관 주요 업무

2024년 04월 25일 고시
기관명스마트도시서비스 주요 업무
(사)스마트도시협회
  •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 업 또는 대학의 제안 사업관리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협의체 운영 지원

  •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지원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확산 지원(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사업 지원(스마트시티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우수기술 홍보 지원
국토연구원
  •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또는 대학의 제안사업 관리(혁신기술 발굴)

  •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원

  •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터허브 구축(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 규제샌드박스사업

  •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지원(해외 실증형)
한국정보화진흥원
  •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터허브 구축(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세종시에 국한)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세종시에 국한)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 분야 구축 및 지원(세종시에 국한)

  •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본 고시의 제 7호에서 제 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세종시에 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부산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부산시에 국한)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부산시에 국한)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 분야 구축 및 지원(부산시에 국한)

  •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본 고시의 제 7호에서 제 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부산시에 국한)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한국교통연구원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통신산업진흥원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확산 지원(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해외 협력센터 및 로드쇼 운영 지원
한국해외인프라 · 도시 개발 지원공사
  •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지원 (계획수립형)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로봇분야 구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