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은 「스마트도시법」제19조의4에 따른 법정기관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지원 역할을 담당
관련 법 조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선정 과정
지원기관 주요 업무
2024년 04월 25일 고시 |
기관명 | 스마트도시서비스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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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마트도시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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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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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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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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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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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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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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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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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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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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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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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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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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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 · 도시 개발 지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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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융합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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