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도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한다.
「2025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총 6개 지자체가 신청해 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대구광역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한다.
「2025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총 6개 지자체가 신청해 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대구광역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