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모집 공고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1. 신청 대상 제품 ㅇ 스마트 챌린지 사업(시티‧타운‧솔루션‧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군 ※ 챌린지 사업 내 실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