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 지원 대상 사업

ㅇ사 업 명 :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ㅇ사업목적 :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 거점 조성

ㅇ지원규모 : 4곳 선정, 각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비·지방비 5:5 매칭)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2. 신청자격

ㅇ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공모 신청 시 민간기업과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하여 공모 이후 민간기업 참여도 허용(단,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제안서에 민간기업 참여방법, 일정 등을 명시)

ㅇ지자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민간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도 참여 가능

*(예) A기업은 OO광역시, OO시 사업에 참여

 

3. 신청방법

ㅇ제 출 일 : 2021년 12월 6일(월) 〜 12월 8일(수) 18:00까지

ㅇ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ㅇ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공모 지침(별첨) 참고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문 및 공모지침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 지원 대상 사업

ㅇ 사 업 명 :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지역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중·소규모 도시 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여 스마트도시 체감도 제고
ㅇ 지원규모 : 총 16곳 선정, 국비 20억원/곳 지원(지방비 1:1 매칭)
* 참여 지자체 수와 무관하게 사업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16곳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하며, 지자체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신청 지자체 중에서 추가 선정 가능

 

2. 신청자격

ㅇ 인구 100만 이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단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인근 지방자치단체 1곳과 공동 참여 가능(단, 중복 신청은 불가)
*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는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 2021년 12월 27일(월) 〜 12월 29일(수)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공모 지침(별첨) 참고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고문 및 공모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