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002호

국토교통부의「2026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서비스 운영을 수행할「2026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참여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1.개 요

사 업 명 : 2026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모집기간 : 2026년 2월 6일* ~ 3월 13일 (36일간)

* 참여 사업자 설명회 실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2월 6일 14시)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2월 31일*

* 다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의 단계적 실증목표에 따라 협약 기간연장 및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예산

– (‘26) 국비 최대 558억원 이내 지원(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2.참여자격

ㅇ 국내에 본사 주소지를 두고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국내 법인

ㅇ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있을 것

* 「임시운행 허가증의 자동차 사용자」와 공고에 참여한 「신청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세부 신청자격에 대한 요건은 “2026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안내서” (붙임) 참조

 

3. 평가방법(상세 사항은 공고문 확인)

(평가절차) 신청서류* 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 예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종합검토 → 협약체결

* 참여 사업자가 단독인 경우에도 별도의 재공고 없이 평가 절차를 진행, 참여 사업자가 없거나 적격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세부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참여 신청한 사업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 예정

 

4.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6 26() ~ 313() 16:00까지(접수마감)

ㅇ(제 출 처) 전담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1824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실증처 (☎ 031-369-0472, 0467)

ㅇ(제출방법) 아래 서류(원본 등)는 신청기간 내에 인편으로 제출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서류 제출 시 담당자 사전 연락 필수)

※ 제출 시 반드시 전담기관이 발행하는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함

 

▶「2026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