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시행 추가 공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추진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7조 및 제36조 등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사업개요 ■ 사 업 명 [...]


